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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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06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이루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6조 및 상법 제354조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4년 07월 10일

 

2024년 0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역삼동, 클래시스)

(주)클래시스 대표이사 백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