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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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이루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클래시스가 (주)이루다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클래시스 : (주)이루다 = 1 : 0.1405237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이루다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9층(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4. 합병기일 : 2024년 10월 01일
5. (주)클래시스는 존속회사로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와 합병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07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07월 10일 ~ 07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4년 07월 24일까지 (주)클래시스 ESG/준법팀에 제출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4년 07월 19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혹은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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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0일
주식회사 클래시스 대표이사 백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