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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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09.16)부터 권리자[주주]가 소유중인 전환 대상 주권(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권리자(주주)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0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KB국민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행인(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0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주식회사 클래시스

대표이사 정 성 재